도로주행 건설기계도 자기광고 허용…소방차도 전광판 사용가능

연합뉴스 2025-12-17 13:00:06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자기광고 대상 건설기계 9종으로 확대

굴착기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나 연락처 등을 차량에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긴급자동차에는 안내용 전광판 사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5만 대에서 27만5천여 대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영업 중인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방차·경찰차·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허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수단은 노선 정보를 주변에 보다 쉽게 알릴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정보 시인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 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