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및 부인 음식점도 벌금…미신고 영업·옥외 전광판은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가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관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방명주 대표 왕하이쥔(王海軍·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방명주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 왕씨의 배우자 임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왕씨는 동방명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명의대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동방명주와 관련해 왕씨가 맡았던 역할과 수행 업무를 고려하면 실질 운영자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왕씨에게는 거짓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앞서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왕씨의 공범들을 언급하며 "왕씨가 공범들과 메시지를 통해 계약 내용, 수입대금 지급 방법 등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왕씨가 2021년 12월로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계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기속행위(법규 집행에서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로서 기한을 부여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왕씨가 2022년 12월께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는 사후 일정한 이유로 처벌 사유가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로,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됐을 때,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등에 내려진다.
왕씨는 2022년 12월께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식당 외벽에 '한국 정치를 조종하여 한중 우호를 파괴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밖에 재판부는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법인에 벌금 100만원, 왕씨의 관세포탈에 관여한 A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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