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선출마 홍보 혐의 전 대구부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연합뉴스 2025-12-17 13:00:03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공직자로서 부끄럽고 죄송"

재판 받고 나온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검찰이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2026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법정에서 나온 정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서 이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