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정 신고 142명에 포상금 6억여원 지급

연합뉴스 2025-12-17 10:00:04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1.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A씨는 근무 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33개월간 상근 근로 기준을 위반했지만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꾸며 총 3천여회 부당하게 급여 비용을 청구했다.

#2. 또 다른 기관 대표자 B씨는 기관의 현원을 일부러 줄여 보고해 인력 지원 가산금을 허위로 타내고, 소속 조리원의 근무 시간을 25개월간 허위로 등록해 급여비를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 청구 건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이들 내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이 신고한 장기요양기관 부정 청구 금액은 총 108억5천900만원이었다.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6천200만원이었다.

공단은 2009년부터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국민 참여를 통한 장기요양급여비 청구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줄이고 있다.

전 국민 누구나 우편·누리집·앱 등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을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내부 종사자 등이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이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된다.

공단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급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