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까지 상향…소득대체율은 1.5%p↑
첫째출산·군복무 연금가입기간 확대…기금고갈 우려에 지급보장 명문화
세대별 보험료 차등제 도입 여부 등 연금 '구조개혁' 과제 남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현행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앞으로 8년에 걸쳐 13%까지 상향 조정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도 법에 명시했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연금 제도 운용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 보험료율, 8년간 0.5%p씩 높여 13%로…소득대체율은 43%로
국민연금의 핵심 '숫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개편하는 '모수개혁'이 올해 확정됐다.
이로써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등으로 인상돼 2033년에 13%가 되는 식이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으나 1∼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출 계획이었다. 올해는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수급 개시 연령은 그대로…기금고갈 우려에 '지급보장' 명문화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면 작년 말 기준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월 보험료는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A씨가 더 내는 돈은 6만2천원가량이다.
A씨가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은퇴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늘어난다.
이를 합산해 보면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원, 받는 돈은 2천여만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과 같다. 수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포함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개혁안에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로 지급 보장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담았다.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맞물려 기금 고갈 시점도 조정됐다.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수지가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직전 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지난해엔 인구 추계를 반영해 소진 시점을 다시 2056년으로 조정했다.
연금개혁이 실행되고 여기에 더해 기금운용수익률 목표치도 연 4.5%에서 5.5%로 1%p 높아지면 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 자동조정장치·세대별 보험료 차등 등 '구조개혁' 과제
역대 정부에서 계속 진통을 겪어 온 연금개혁이 일부 단행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올해 단행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인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개인연금까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소득 보장 체계와 함께 연금의 구조 자체를 손질하는 '구조개혁' 필요성도 계속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구조개혁 요소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결론을 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대표적으로 경제·인구 변화에 따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다.
일각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많아져 연금 재정이 악화할 것임에도 이를 반영하는 장치가 없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다른 한편에서는 자동조정장치는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한다.
정년 연장안과 맞물린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세대별 보험료 차등제 도입 여부 등도 논의돼야 하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기 어려운 쟁점으로 꼽힌다.
cind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