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구속 후 넉달만…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당일 이 전 장관 재판이 열리는데, 이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보석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넉 달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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