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비수도권 추가지원 추진…소아진료 인프라도 강화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저고위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내년 초 로드맵 수립·발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일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확대한다. 일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찾아 도입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의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께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 구축하는 등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늘리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체계적인 장애아동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위해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 아동수당 확대·비수도권 추가지원 추진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천∼2만원 추가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추진한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늘린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재 93곳인 달빛어린이 병원을 내년에 120곳까지 확대하고, 지역 2차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 소아청소년과의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신설한다.

◇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12만7천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리고, 청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도 확대한다.
어르신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강화하고자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초고령화로 인한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을 70개 추가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가 하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살시도자와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
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복지부는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cind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