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 열어 출전 금지 해지 여부 결정
신인드래프트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화…계약 무효 규정 시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하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통해 (성)폭력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각 종목 신인드래프트 시 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해 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지명 취소와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기존 지도자 표준계약서에 '폭력 시 계약 해지 가능' 규정을 포함하고, 체육 단체 규정을 개정해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 제한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암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는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날 2026년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6천98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48억원(1.5%)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활체육 분야 5천575억원 ▲전문체육 분야 4천699억원 스포츠산업 분야 4천167억원 ▲국제스포츠 분야 1천375억원 ▲장애인체육 분야 1천171억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예비 국가대표 육성 사업을 신설해 고교 졸업 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전까지 우수선수 육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선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양성을 위한 고위급 과정을 신설한다.
내년 9월에 개관하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지원과 태권도 가상 스포츠 훈련장 구축, 전문 인력 육성, 시스템 개발 등에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선 국가대표 트레이닝 코치의 급여체계를 수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해 선수단이 경기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cycl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