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60대 A씨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49분께 김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요금소(TG) 부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향하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승용차 2대와 추돌해 각 차량 운전자 3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분석과 차적 조회 등을 토대로 가해 운전자를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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