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세번째 구속 문턱 여인형…혐의·증거인멸 공방(종합)

연합뉴스 2025-12-17 00:00:03

두시간 법정싸움…특검팀, '여인형 메모' 제시하며 범행 중대성 강조

변호인 "법리상 일반이적죄 성립 안 해"…呂 "억울하다" 직접 발언도

윤석열 재판에 증인 출석한 여인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문이 16일 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특별검사팀과 여 전 사령관 측은 범행의 중대성,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약 두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을 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 전 사령관 측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심문에서는 여 전 사령관 휴대폰에서 발견된 이른바 '여인형 메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2024년 10월께 작성된 해당 메모에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김정은 휴양소'등 내용이 적혀 있다. 내란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봤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서도 메모를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여 전 사령관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 측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구속 상태인 점, 이미 1년간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구속심사 말미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며 법원에 재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1월 2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소됐다.

군검찰은 구속 만기를 앞둔 지난 6월 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같은 달 30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후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차 요청했다.

이들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여 전 사령관은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1년여만에 석방된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외에도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은 오는 25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다음달 18일에 만료된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