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요구한 '신뢰관계 동석' 제도에 고법 "김용현, 범죄 피해자 아냐…적용 안돼"
'15일 감치' 변호인단이 제기한 항고 기각…위반 행위에 감치 사유·재판장 재량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근거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라며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의 감치 항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동석 제도의 도입 취지를 들며 이들의 동석을 불허한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그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봤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난달 19일 변호사들은 이 제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다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종래 성폭력처벌법에만 규정돼있던 제도를 일반 범죄 피해자에게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됐을 뿐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며 "신뢰관계 동석권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사유도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방청권이 없는데도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재판장 제지에도 계속 발언한 점, 재판장의 감치 처분에 대해 "감치 처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법정 질서 유지에 불응했다고 봤다.
감치 재판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반자들은 변호인 조력을 받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인정신문 자체를 거부했다"며 "보조인을 선임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면 감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의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일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4일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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