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조사권한 부여한 사례 있어…확실하게 불법 잡아라"
의료계 반발에 번번이 좌절…복지부 "정해진 법령에 따라 불법 병원에 초점"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숙원이었지만 그간 의료계 반대 등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사경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잉이나 잘못된 청구가 없는지를 검토할 것이고, 불법적인 사무장 병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수사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조 단위로 건보 재정이 새고 있지만 긴 수사 기간을 틈타 범죄자들이 수익을 은닉해 징수율이 낮다고 호소해 왔다.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경찰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대폭 단축해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동결하고 환수하는 것이 특사경의 핵심 목표다.
fa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