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거제·함안·창녕·거창 '가등급' 등 15개 시군 1억∼2억 특별교부세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고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을 평가했다.
소비쿠폰 지급, 사용처, 신청·지급 편의성 등을 평가해 가·나·다·라 등급으로 지자체를 분류했다.
경남도는 온라인 기준으로 1·2차 소비쿠폰 지급률·사용률이 모두 99%를 넘겼고,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를 확대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주·대구·인천과 함께 특별교부세 5억원씩을 받는 가등급에 들었다.
도는 확보한 인센티브를 민생경제 회복, 지역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쓰겠다고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 중 15곳은 가∼다 등급에 포함됐다.
김해시·거제시·함안군·창녕군·거창군은 가등급(1곳당 특별교부세 2억원), 창원시·사천시·밀양시·고성군·합천군은 나등급(1곳당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 진주시·양산시·하동군·산청군·함양군은 다등급(1곳당 특별교부세 1억원)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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