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폭발물' 협박글 13차례 올린 고교생 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5-12-16 19:00:03

지난달 13일 대인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인훈 부장검사)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중복된 범행 1건을 제외하고 A군이 게시한 폭발물 협박 글이 모두 13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 행위로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의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공중협박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