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 DJ 동교동 사저, 국가유산 됐다

연합뉴스 2025-12-16 18:00:18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등록키로…문패·대문·2층 공간 보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앞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깃든 현장이자 상징적 공간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유산이 됐다.

1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예고 절차를 거쳐 등록 여부를 확정한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부 관보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전경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우리 현대사에서 의미가 큰 공간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63년 이곳에 터를 잡은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 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는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줄곧 동교동에서 지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을 일컫는 '동교동계'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현재 건물은 2002년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사저와 경호용 건물을 신축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퇴임 이후부터 서거 때까지 직접 생활하신 공간으로,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층 생활공간의 대통령 서재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저 건물의 2층 생활 공간, 문패와 대문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필수보존요소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 이를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2층 생활 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문패와 대문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부부 이름이 함께 쓰여 있어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함께 가옥을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2층 생활공간의 이희호 여사 서재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