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천만원 배상 명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 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 전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태영호TV'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태 전 의원은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려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명백히 배치돼야 한다"며 "하지만 제주 4·3의 원인, 특히 김일성 개입 여부는 70년 넘는 논쟁거리로 사료 해석과 정치적·이념적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을 단일한 역사적 진실로 확정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판사)은 지난 10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태 전 의원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다른 원고인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94)씨의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비춰보면 태씨 발언은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들의 진상 규명과 명예를 회복할 목적으로 구성된 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하지만 태씨 발언이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4·3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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