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통과, 대법원 권위에 도전"(종합)

연합뉴스 2025-12-16 18:00:10

대법 판결 전 시의회 본회의 또 통과…"정치 논리로 학교에 혼란·상처"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조례안 통과 직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고, 나아가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는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린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며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시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기도 한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본회의에서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으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다시 한번 폐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정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재차 폐지안을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심의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져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인근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정의당, 녹색당 등 정당과 시민단체의 집회도 잇따라 열렸다.

이들은 '학생인권 후퇴 멈추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학교 안 청소년의 기본권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존치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농성을 이어갔다.

ra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