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에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

연합뉴스 2025-12-16 18:00:10

"특정인 겨냥 법률은 위헌"…내일 의총 열고 '與 연내 강행처리' 대응책 논의

내란 재판부 추진 등 반대 의사 밝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당이 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안 이름을 바꾸고 2심부터 적용하며 외부 추천을 뺐다고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라며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이 법의 본질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재판부 쇼핑을 목적으로 할 뿐"이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2심부터 적용한다 해도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해 '특별전담부'를 만드는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내란특별재판부법을 내놨지만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했다.

또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왜 1심과 2심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나"라며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