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시민단체 "예산 심의 집단 불출석은 법 위반"…공무원 고발

연합뉴스 2025-12-16 17:00:05

하동참여자치연대 기자회견

(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군의회 예산안 심의에 보건의료원 기공식 참석을 이유로 집단 불참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6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의 일정은 대체 불가능한 절차로 관계 공무원 전원이 불출석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며 "이날 불참한 공무원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공무원이 동시에 집단으로 불출석하고 동일 행사에 참석한 것은 우발적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의회 패싱'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석 예정이던 군청 직원들은 보건의료원 기공식 참석을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

이에 대해 군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공식 일정을 정했으며 안전관리와 동선 정리, 내빈 안내 등 공무원의 현장 배치가 필수적이었다는 입장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예산안 심의 불참은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의 지시나 묵인, 혹은 사전 공모 없이는 발생하기 어렵다"며 "이번 고발은 단순히 누가 불출석했는가를 넘어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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