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부담 완화·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해 인구 감소 대응

(정선=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정선군이 내년부터 결혼 가구에 총 500만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원, 2년 뒤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장려금은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한다.
군은 결혼이 개인의 결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는 과제로 보고,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과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장려금 제도를 마련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활 설계의 첫 단계인 결혼에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는 받을 수 없다.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초 지급 이후 2차와 3차 지급 신청은 지급기준일 도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지급 단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지된다.
혼인 관계 해소(이혼)와 정선군 외 지역으로의 전출 등 거주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전액 환수한다.
군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세부 집행 매뉴얼과 전달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결혼장려금이 신혼부부의 결혼·정착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순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은 16일 "결혼을 준비하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했다"며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