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의회는 이성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8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 범위를 부패 신고뿐 아니라 청탁 금지·이해충돌·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으로 확대하고 제보자 보호와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부패 신고 중심인 기존 조례로는 다양해진 공공 부문 위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공익 제보는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청렴성을 강화하는 통제 수단"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 사회 전반의 책임성 회복과 신뢰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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