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은 혐의 부인 "나도 피해자…범행 잘 몰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청년들을 꼬드겨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내국인 2명의 진술이 법정에서 엇갈렸다.
16일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4)씨와 B(28)씨의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만난 건 맞지만,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0대 내국인 피해자 2명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인계한 혐의로, B씨는 피해자가 출국할 때까지 보살피고 여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B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를 그때 처음 봤고 경비를 주거나 '해외에 나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실 나도 피해자라서 범행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이에 피고인들의 꾐에 속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감금 생활을 한 피해자를 증인석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B씨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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