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수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의결했다.
시의회는 16일 오후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시의회의 결정으로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폐지가 유보된 상태다. 하지만 주민이 조례안 폐지를 청구해 시의회는 재차 표결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수리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돼도 폐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숙고 끝에 안건을 처리하는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견돼 있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다음 순서는 명확하다. 이미 지난해 그 과정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다시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학생인권조례는 문제 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였다"며 "인권 조례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희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왔다"며 "제정 당시 순수한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것으로,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서울시의회는 작년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폐지안을 공포했다.
이후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의회의 폐지안 수리·발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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