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연합뉴스 2025-12-16 16:00:02

지난해 중구청장 재선거서 정치자금 무이자로 빌린 혐의

대전법원 전경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검사와 이 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지난해 2∼4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 정치자금 7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 78만6천여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원장은 6월께 A씨에게 7천만원을 돌려줬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금융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 뒤늦게나마 기부받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조건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 조건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원에게 현금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도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벌금 70만∼350만원이 선고된 다른 캠프 관계자 4명에 대한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