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앞 집회 막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해야"

연합뉴스 2025-12-16 15:00:12

참여연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사회는 물론 소수정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두 거대 정당은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직무를 방해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15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대통령 집무실 100m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한 결과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 19명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처리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들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모두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원이 응답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이용우 의원이 유일하게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라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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