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내란 재판 중 첫 결론…26일 결심공판서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尹 "곽종근은 거짓 증언·이진우는 진술 번복…불리한 진술 다 탄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준수해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오는 26일에는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경우 1심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일정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 중에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라며 "내란 사건에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재판 기한 내라는 조항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거법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 측 서증(문서증거) 제시 이후에도 거듭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주장)도 작년 12월에 나왔다가 어제 바뀌었다"며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뤄진 증언들이 탄핵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alread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