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가환경교육계획…기초지자체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반드시 환경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교육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2026~2030)'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변화를 주도하는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라는 비전과 ▲ 환경교육 추진 기반 강화 ▲ 학교 환경교육 전환 ▲ 사회 환경교육 내실화 ▲ 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교육은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춰 실천하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계획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다.
기후위기 대응이 생존 문제가 된 만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반드시 환경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의 경우 정부·공공기관과 고등학교 이하 학교 등은 매년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모든 공무원·교직원·교사·학생은 매년 최소 4시간 이상 환경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계획에 따르면 반드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로 확대한다. '환경교육 선도교원'을 양성하고 예비교원이 기후환경·생태전환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녹색생활 실천학교 시범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후재난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환경교육도 추진한다.
'국가기후에너지환경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시도 교육청이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9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는데, 의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교육 전문인력인 환경교육사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 국공립과 지자체 환경교육기관은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교육사 실태 파악과 보수교육 내실화 등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또 환경교육사 인턴십 사업을 확대, 직업훈련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환경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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