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유·무상 할당 나누는 단위, 업체→사업장 변경

연합뉴스 2025-12-16 14:00:04

탄소배출권거래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할당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정밀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출권 할당 단위를 사업장으로 변경한 이유는 비슷한 형태의 사업장인데 모기업이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유상할당 대상과 무상할당 대상으로 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대상을 정할 때 배출권 가격은 고려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배출권 가격을 곱한 뒤 이를 업종별 부가가치로 나눈 값(비용발생도)에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일정 이상이면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배출권 가격은 제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업종별 부가가치로 나눈 값(탄소집약도)에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등락이 있는 배출권 가격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등을 바탕으로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사전 할당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