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오늘부터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 조치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내년 12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해 분기별 결제대행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으로 정했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미준수하는 경우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와 홍보영상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에 시행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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