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 수립 ▲ 미래 세대에 부담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2035 NDC를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결정과 정부 회신을 검토한 결과 상한 목표인 61% 감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목표가 범위로 설정돼 이행이 담보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정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기업 지원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도 재정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 일부 수용으로 봤다.
인권위는 "실제 상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과 기업 지원, 기술 개발, 규제 체계와 상한 목표 연계 등 실질적 조치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개정 시한인 내년 2월 28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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