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천만원'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천호 모집

연합뉴스 2025-12-16 13:00:07

서울특별시청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6천호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공급 5천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과 연계한 물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 주택(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을 직접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를 최장 10년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의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 기준을 맞벌이는 2인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천40만원으로 완화했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가 면제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17일 나오며 입주 희망자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자격 심사를 거친 후 내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 가능 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 대상 주택을 물색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악화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