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패밀리세일'에서 부당하게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면서 각 업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패밀리세일은 브랜드 임직원이나 우수고객(VIP)을 대상으로 한정 기간 이월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비공개 행사였지만, 최근 온라인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구매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83건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됐다.
83건 중 73건(88.0%)은 청약철회(환불) 거부 사례였고, 상담 품목별로는 의류가 52건(62.7%)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82.6%)에서는 구매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이 중 3개(13.0%) 사업자의 경우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패밀리세일은 이월상품이나 재고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가 불량상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 하자 시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하자 여부와 관계 없이 상품을 수령한 뒤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해당 법률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규정한다.
이 밖에 소비자원 조사에서 3개(13.0%) 사업자의 경우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1개 사업자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청약철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s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