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국가유산청 "법적 기반 마련"…종묘 앞 고층 재개발 사업 영향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나 도로·도시철도 공사 등은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https://www.khs.go.kr/lawBbz/selectLawBbzView.do?mn=NS_03_01_01&id=3320&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StartDay=&searchEndDay=]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한 세계유산법의 후속 조치다.

현행법에 따라 세계유산의 기준이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 사업,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국가유산청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사업, 산업 및 항만 재정비 사업, 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 사업 등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발계획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사전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의 위치, 면적, 총사업비, 구역 내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 높이 등을 포함한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세계유산 구역과 떨어진 이격 거리도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도 담겼다.
사업 시행자 등은 세계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와 범위, 세계유산의 경관·환경·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영향평가서 검토 및 보완·조정 절차,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가유산청은 내년 1월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3월께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제정도 준비 중이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로 인해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외교 문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유네스코 측은 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며 검토가 끝날 때까지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 측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ye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