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 의원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나치식 경례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베를린 검찰은 AfD 마티아스 모스도르프(60) 의원을 위헌조직 표시사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모스도르프 의원은 2023년 6월22일 연방의회 건물 안 옷보관소 근처에서 당 동료를 향해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팔을 뻗는 일명 나치 경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히틀러 경례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과거 나치당의 상징이어서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모스도르프 의원이 건물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나치식 경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모스도르프 의원은 "경찰관과 경비원, 방문객 등 목격자 8명 모두 고소 사실을 부인했다"며 AfD 의원을 모두 나치로 단정짓는 전직 사회민주당(SPD) 의원이 자신을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첼리스트 출신인 모스도르프 의원은 러시아 모스크바 그네신 음악학교 명예교수를 겸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서 몇 차례 공연하기도 했다. 이같은 친러시아 행보는 러시아에 유화적인 AfD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9월에는 허가 없이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당에서 벌금 2천유로(345만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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