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본부장회의서 비판…"전면 시행시 경남에서만 매년 2천억 부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분한 검토 및 시도와 의논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60%를 지역에 부담시키며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정부는 예산을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과일을 따 먹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했다.
박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책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60%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부담하라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정책 내용을 뒤집어 시도가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해 국정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전면 시행하면 경남에서만 연간 2천억원 넘게 든다"며 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고자 남해군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내년부터 2년간 주민 1명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 공모 때 국비 40%, 지방비 60%로 예산 부담을 하도록 하면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 사업 대상 지자체가 조정 가능하게 했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도가 18%, 남해군이 군비 42%를 부담하는 형태로 지난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범대상지로 뽑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초 국회 부대의견임을 내세우며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광역지자체가 사업비 30%를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시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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