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이 내년 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6차 통일전략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북한이 9차 당대회의 당 규약 개정, 이어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면 영토 조항, 북한식 표현으로 주권행사영역이 (개정 사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NLL을 내해로 하는 국경선을 획정했을 개연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NLL을 항해하는 우리 군함과 어선은 (북한 입장에서) 국경선을 침범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상에서 심각한 국경분쟁이 예상되고, 이는 남북관계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위협했다.
이기동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측에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단, 비핵화 언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며 내년 남북관계는 "너무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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