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참이슬 후레쉬’ 경유 불검출…“유통·보관 중 유입 개연성”

뷰어스 2024-05-19 01:00:12
사진=하이트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참이슬 후레쉬'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과정 중에 이물질이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필라이트 후레쉬’ 응고물과 관련해서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식약처는 소주 제품을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하이트진로가 사과문을 발표했던 ‘필라이트 후레쉬’ 응고물과 관련해서는,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이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