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7월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과거에는 밀항 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숨어 들어오는 수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국내외 전문 조직과 연계해 소형 고속 보트 등을 이용한 직접 밀항·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대범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울산해경은 파출소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주말·공휴일·무월광 등 취약 시간대 해상 경비를 강화한다.
또 출입국외국인청, 군부대 등과 수사 정보를 공유해 밀항·밀입국 알선 조직 검거에도 주력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밀항·밀입국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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