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매출 최소수수료 4배 뛴 성심당 대전역점…'매장 빼려나'

연합뉴스 2024-05-16 14:00:29

코레일유통, 임대사업자 모집 공고…"모든 매장 동일 수수료율 적용"

성심당 5년 계약 종료…월매출 증가로 1억→4억대로 수수료도 올라

대전 성심당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역에 입점한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코레일유통 측에 지급할 수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대전역에서 철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최근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공고가 나갔다.

대전역 2층 맞이방 300㎡를 임대한 성심당은 2019년부터 계약기간인 5년 동안 월 수수료로 1억원가량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계약기간이 지나자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입찰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천100만원을 제시했다.

코레일유통 측은 현 매장에서 월평균 20억7천800만∼31억1천7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내규에 따라 성심당을 비롯한 대전역에 입점한 모든 매장에 최소수수료율로 17%를 적용하고 있다.

원래 부담하던 수수료보다 새로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배 넘어서면서 성심당이 선뜻 입찰에 뛰어들지 않아 연장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장에 대한 입찰이 3차례 유찰되면서 입찰 조건은 20% 감액된 3억5천300만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4차 입찰이 이날 오후 3시 마감되는데, 응찰하는 곳이 없으면 5차 때는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공고가 나게 된다.

현재 성심당은 응찰 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대전역을 비롯해 다른 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도 최소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를 적용하고 있다"며 "성심당은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됐기에 회사 규정대로 새로운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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