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3월 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안) 사전예고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 안건은 사회적 약자 계층 등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더 많은 시민이 고르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선됐다. 개선안은 오는 5월 23일 시작될 2차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신청 방법과 접수 방식, 대상자 선정 방식에 변동이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안이 적용됨으로써 이메일을 제외한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등기우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설기계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기존에는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접수가 마감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는 조기 마감 없이 접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기한 내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금 산정됐으나 개정안 적용 이후부터는 예산 범위 내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한 차량 중 우선 순위를 부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순위는 신청 대수와 상관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1인당 1대에 한하여 선정되며 이때 등록원부 기준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이 적용된다. 2순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1순위 외 신청 분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적용해 선정한다. 만약 우선 순위가 2개 이상 해당되는 차량은 높은 순위 1가지만 적용된다.
만약 우선 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 기준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또는 건설기계), 제작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차수 예산을 활용해 지원한다. 참고로 우선 순위 적용은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접수 시점에 제출해야 인정된다.
경유 자동차는 1.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5등급) 3. 택배 차량 4. 어린이 통학차량 (차명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어린이 통학(운송)차량 구조변경 내역이 확인되는 차량) 5.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6. 그 외 차량으로 우선 순위 기준을 신설했다. 건설기계는 1. 저소득층 2. 소상공인이 소유한 건설기계 3. 그 외 건설기계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차 서울시조기폐차 사업 신청 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내에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식 조기폐차 대행 관허 폐차장 막차폐차(관허2003-1) 노용준 과장은 “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부에서 5등급 경유차는 2024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대상 조건에 충족될 때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폐차 신청을 폐차장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인지 확인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불법 대행 업체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대행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인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