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12년 지기 동창 마구 때리곤 "심신미약" 주장한 30대

연합뉴스 2024-05-05 09:00:22

2심, 심신미약 인정 안 해…합의 사정 등 참작해 형량은 감경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을 잔뜩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12년 지기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뇌 병변 장애가 생길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10일 새벽 초·중·고교 동창생인 B(32)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30회 넘게 때리고, 발로 30회 넘게 머리를 걷어차 뇌출혈, 가슴 부위 근육 손상, 코뼈 골절,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뇌 병변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무거운 상해를 가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다소간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