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시간에 신도 대상 선거운동한 목사 경찰에 고발

연합뉴스 2024-05-05 00:00:27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교회 예배 시간 때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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