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5년 연속

연합뉴스 2024-05-02 10:00:13

관악구청 청사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을 돕고자 2020년부터 4년간 감면한 데 이은 것이다. 지난해까지 구의 감면 규모는 5천627건에 총 24억원이다.

구는 "올해는 구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감면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상공인 등 주민들의 생활고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구가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도 감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3개월 유예해 오는 6월에 25%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예상 감면 총액은 약 6억3천만원이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 소상공인 ▲ 민간사업자 ▲ 개인 등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주민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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