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명 사망' 2018년 그리스 산불참사 정치인 모두 무죄

연합뉴스 2024-04-30 01:00:14

기소된 21명 중 재난 대응 공무원 5명과 주민 1명 등 6명 유죄

2018년 마티 산불 참사 화재 당시의 모습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그리스 법원이 2018년 마티 산불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21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당시 소방청장을 비롯해 시민보호청 고위 간부 등 재난 대응 공무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최고 5년의 징역형과 최대 4만유로(약 5천9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음에도 집에서 불을 피워 참사를 초래한 주민 1명에게는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지사와 시장을 포함한 15명의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인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자 유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소리쳤고 일부는 흐느꼈다.

유족 측의 야니스 카라쿠니스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그리스 수도 아테네 동부 휴양지 마티에선 도시를 휩쓴 산불로 총 10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숨진 주민 상당수가 미로처럼 얽힌 도로를 빠져나가려다 탈출로를 찾지 못해 화를 당했다.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사람들도 있었다.

산불 발생 이후 구조와 대피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반면 그리스 정부는 참사의 원인으로 시속 120㎞에 달한 강풍과 이 일대에 만연한 불법 건축물을 지목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 당국의 매끄럽지 못한 공조로 피해가 커진 정황이 드러나자 공공질서 장관을 포함한 재난 대응 당국 수장 4명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다.

그리스 현지 언론들은 유족들이 이번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사이 공소시효를 넘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는 이탈리아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더딘 사법제도를 가진 국가로 꼽힌다.

상고심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10년에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 마티 산불 관련 1심 판결도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6년 만에 나왔다.

chang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