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동행 숨지게 한 30대…검찰 송치

데일리한국 2024-04-29 23:35:5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11시47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차는 컨버터블이라 불리는 지붕이 열리는 차량으로 충격에 의해 쓰러진 전신주가 B씨를 덮쳤다. 당시 차량의 시속은 130㎞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